"공정위, 선납·예약진료비 환불 규정 신설 추진"
- 최은택
- 2010-10-31 10:16: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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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선납 전면금지 불가…환불절차 간소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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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진료비나 예약진료비 환불절차를 담은 고시가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에서 "예약진료비 선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치이유에 대해서는 ▲예약부도에 따른 다른 환자들의 불편초래 ▲치료위임계약은 사인간의 자유계약 ▲대기시간 단축 등 환자편익 존재 ▲국내외 유사입법례 부재 등을 들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소비자의 권익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환불해주지 않는 횡포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에 선납진료비, 예약진료비 환불규정을 추가할 것이라는 것.
복지부는 또한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환불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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