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납·예약진료비 환불 규정 신설 추진"
- 최은택
- 2010-10-31 10:16: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선납 전면금지 불가…환불절차 간소화 협의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선납진료비나 예약진료비 환불절차를 담은 고시가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에서 "예약진료비 선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치이유에 대해서는 ▲예약부도에 따른 다른 환자들의 불편초래 ▲치료위임계약은 사인간의 자유계약 ▲대기시간 단축 등 환자편익 존재 ▲국내외 유사입법례 부재 등을 들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소비자의 권익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환불해주지 않는 횡포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에 선납진료비, 예약진료비 환불규정을 추가할 것이라는 것.
복지부는 또한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환불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어려워진 약사국시에 수험생 '진땀'...합격률 90% 붕괴?
- 2침묵하는 롯데…광주 광산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입점 갈등
- 3교사라더니 2600만원 먹튀... 약국 대상 사기 주의보
- 4코스피 5000시대 열었지만...들쭉날쭉 제약바이오주
- 5"업무조정위 가동 땐 약사-한약사 갈등 행정논의 가능해져"
- 6가다실에 결국 백기 든 서바릭스…국내 시장 철수 결정
- 7‘33년 한림맨’ 장규열, 한림제약 단독 대표 선임
- 8캄지오스, 청소년 심근병증서도 효과...적응증 확대 청신호
- 9"통합돌봄 성패,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
- 10'원격 모니터링' 메쥬, IPO 도전…예상 시총 최대 2099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