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 결제할인 1.8%…강연료 월 200만원 제한
- 최은택
- 2010-10-29 0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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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하위법령 일부 손질…1만원내 판촉물 제공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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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보상률이 당월결제시 1.8%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또 강연료는 월 2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이 추가됐고, 제품설명회 참석자에게 1만원이하의 판촉물 제공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이 변경된 쌍벌제 하위법령 입법안을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초 입법안은 1개월 1.5%, 2개월 1%, 3개월 0.5%였다.
단서조항도 변경됐다.
1개월 이내 결제에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거래금액 총액을 익월 15일 이전에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계속적인 거래에서 1달 단위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일자로부터 1달이 되는 기간 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문구를 수정했다.
또 사업자나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포인트’ 또는 무이자 할부혜택을 주기 위해 가맹수수료율을 추가해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금지했던 내용도 ‘1%를 초과하는 포인트’로 구체화됐다.
제품설명회 판촉물 제공허용 항목도 새로 추가됐다.
병원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자사 회사명이나 제품명이 기입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볼펜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강연료는 규제가 더 강화됐다.
당초 입법안은 1일 100만원, 1시간 50만원으로 강연료 상한선을 정했는 데, 여기다 월 200만원이 추가됐다. 따라서 강연료는 동일인에게 한 달에 2회 이상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경조사비는 ‘의사 등 또는 그 배우자, 의사 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혼례.장례’로, 명절선물은 ‘의사등’으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견본품과 임상시험 지원 의약품 수량도 병원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수량’이 아닌 ‘적정수량’으로 변경됐다.
또 자문료는 ‘의약학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의견을 구하는 자문’으로 개념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허용가능한 경제적 범위를 정한 하위법령의 내용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여부를 검토한다는 ‘규제 재검토’ 조항을 부칙에 신설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예비심사 안건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돼 조만간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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