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글리벡 '타시그나' 등 신약 3품목 조건부 급여
- 김정주
- 2010-10-28 06:45: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급평위, 유니텍과테크네튬산나트륨 조정신청 수용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주 정기회의를 열고 '타시그나캡슐' 등 국내외 제약 품목들의 급여 적정성에 대해 이 같이 판정했다.
일명 '슈퍼 글리벡'으로 불리는 타시그나는 BMS의 스프라이셀과 함께 글리벡을 대체할 수 있는 백혈병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지만 비급여 판정을 받으며 급여권 진입에 실패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가중평균가 수용을 전제로 한 조건부급여제도가 신설되면서 공단과 약가협상에 들어갔지만 글리벡이 비교대상 약제에서 제외되면서 가중평균가가 낮아져 협상 타결이 또 한 번 좌초됐다.
타시그나와 함께 이번 급평위에서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은 제품은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의 세균성 결막염 치료제 '베시반스점안현탁액0.6%', 에스케이케미칼의 만성 고요산혈증 치료제 '페브릭정80mg' 총 3품목이다.
이와 함께 삼성유니텍의 뇌종양 및 뇌혈관 장애 등 진단제인 '유니텍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주사액제너레이터'는 약가 조정신청이 수용됐다.
이 제품은 몰리브덴산을 생산하는 의학용 원자로가 오래돼 가동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수입원가가 오른 점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번 급평위에서 급여 판정을 받은 제품은 없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4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5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6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7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8[특별기고] 데이터가 바꾸는 제약 산업의 미래
- 9정확도 넘어 생산성…딥노이드 생성형 AI 상용화 드라이브
- 10"일차의료 시범사업 철회" 한의사협회장 청와대 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