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글리벡 '타시그나' 등 신약 3품목 조건부 급여
- 김정주
- 2010-10-28 06: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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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평위, 유니텍과테크네튬산나트륨 조정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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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주 정기회의를 열고 '타시그나캡슐' 등 국내외 제약 품목들의 급여 적정성에 대해 이 같이 판정했다.
일명 '슈퍼 글리벡'으로 불리는 타시그나는 BMS의 스프라이셀과 함께 글리벡을 대체할 수 있는 백혈병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지만 비급여 판정을 받으며 급여권 진입에 실패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가중평균가 수용을 전제로 한 조건부급여제도가 신설되면서 공단과 약가협상에 들어갔지만 글리벡이 비교대상 약제에서 제외되면서 가중평균가가 낮아져 협상 타결이 또 한 번 좌초됐다.
타시그나와 함께 이번 급평위에서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은 제품은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의 세균성 결막염 치료제 '베시반스점안현탁액0.6%', 에스케이케미칼의 만성 고요산혈증 치료제 '페브릭정80mg' 총 3품목이다.
이와 함께 삼성유니텍의 뇌종양 및 뇌혈관 장애 등 진단제인 '유니텍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주사액제너레이터'는 약가 조정신청이 수용됐다.
이 제품은 몰리브덴산을 생산하는 의학용 원자로가 오래돼 가동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수입원가가 오른 점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번 급평위에서 급여 판정을 받은 제품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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