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 개발 지원금 범위·인증 대상 확대
- 최은택
- 2010-10-26 14:27: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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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신기술인증으로 통합…발급권자 장관으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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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 인증대상이 변경되고, 기술개발 지원 자금의 지원범위도 확대된다.
또 보건신기술인증(HT)과 신기술인증(NET)으로 이원화된 인증제도는 신기술인증으로 통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시행 중인 보건신기술인증(HT)과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가 공통 운영하는 신기술인증(NET)이 신기술인증으로 통합된다. 2개 인증제도에 대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기술규제 완화권고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인증대상,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하고 자금대상 지원범위 등을 변경키로 했다.
먼저 보건신기술 인증대상은 종전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에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로 개정된다.
또 자금지원 범위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발명장려보조금 ▲그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이 추가된다.
아울러 보건신기술인증마크도 HT마크에서 NE마크로 개정되며, 인증서 발급권자도 진흥원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승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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