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없는 '홍삼캔디' 속여 판 식품업자 5명 적발
- 이탁순
- 2010-10-26 09: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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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허위표시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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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소재 고려식품 대표 변모씨(남, 32세)는 '고려홍삼캔디'등 3개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2%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지난 4월부터 9월경까지 3750㎏, 시가 205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대전 동구 소재 (주)머꼬보꼬 대표 김모씨(남, 50세)는 '홍삼캔디'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작년 8월부터 올 8월경까지 1960㎏, 시가 578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충북 진천군 소재 홍삼시대 대표 송모씨(남, 53세)는 '고려홍삼감귤캔디'등 캔디류 3개 제품에 홍삼당침액을 0.1%씩 넣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하고, '고려홍삼초콜릿비타민크런치'등 초콜릿 2개 제품에 홍삼향 0.24%를 넣고 홍삼분말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함량을 허위 표시해 작년 12월경부터 올 9월경까지 18만8284㎏, 시가 4억 822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와함께 경기 김포시 소재 초코리아 대표 김모씨(남, 58세)는 '고려홍삼초콜릿'등 3개 제품에 홍삼분말 0.05%를 넣고 홍삼농축액 1%, 홍삼분말 1%로 함량을 허위 표시해 작년 11월부터 올 9월 경까지 2만5000㎏, 1억6433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충북 충주시 소재 정일품제과 대표 박모씨(남, 44세)는 '풍기홍삼캔디'등 4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0.01%를 넣고 홍삼농축액 0.3%로 함량을 허위 표시해 작년 11월부터 올 7월경까지 5만6625㎏, 시가 1억 192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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