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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역 건강보험료 이원화, 형평성에 문제"

  • 김정주
  • 2010-10-22 09:25:59
  • 전현희 의원, 위장취업 등 '말썽'…통합 징수 제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2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소득현황과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준해 보험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에 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차이는 곧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에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온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엔 사업, 임대, 근로, 이자, 배당 등의 소득 전체가 포함된다. 여기에 자동차,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을 반영한 평가소득점수를 고려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만이 부과의 기준이 된다.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부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 부과가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부수입을 보유한 직장가입자가 10명중 2명꼴이다.

2008년 직장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가입자 1161만6958명 중 230만1508명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근로소득 외에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가 16만4000여 명에 달한다.

전현희 의원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는 소득평가 기준의 부실에 따른 보험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위장취업 문제는 형법상 문제를 떠나 공적부조인 건강보험체계를 악이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 건강보험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직장 통합을 통한 종합소득 부과체계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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