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가협상 관리 난맥…문서관리도 엉망
- 최은택
- 2010-10-22 06: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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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감사 결과서 지적…신약 11품목 가격 높게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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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약가협상 관련 기록이 제대로 보관돼 있지 않는 등 제도 시행이후 문서관리 체계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신약은 가격협상 전략안에서 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협상이 타결돼 전략상의 문제점도 노출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이 박은수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해 상반기 내부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또 협상전략안 작성부터 협상결과 보고까지 단계별 활동내역이 회의록이나 보고서로 기록돼 있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협상단계에서 건보공단이 어떤 자료를 활용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특히 약가협상을 위한 중요 의사결정인 협상전략 확정이나 전략 수정에 대한 결재권이 위임전결규칙에 규정되지 않아 상임이사에게 구도보고로만 처리됐다.
일부 신약은 협상 전략안에서 제시된 가격보다 높게 협상이 타결되기도 했다.
실제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는 전략안 최고 협상금액은 917원이었지만 합의가는 1061원으로 144원이 더 비싸게 타결했다.
당뇨약 ‘자누비아’도 25mg 최고 협상금액이 322원이었지만 86원이 더 높은 408원에 합의됐다.
‘케프라액’, ‘네비레트’, ‘클리바린’, ‘프레지스타’, ‘락티셀’, ‘엘모그란’ 등도 이런 경우에 해당됐다.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협상단이 '법인인감'을 첨부한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인감'(막도장)으로 위임장이나 합의서 등에 날인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협상이 타결된 73개 약제 중 16건은 위임장 작성시, 12건은 합의서 작성시 사용인감계가 제출되지 않았다. 법률상 하자있는 계약이었던 셈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문서철에 약제협상 관련 모든 기록을 유지·보관하고 협상 단계별 결정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라"고 개선 지시했다.
또 협상과정에서 제시가격을 수정할 때는 협상가격 결정범위내에서 수정하도록 하되, 긴급히 전략 수정이 필요하면 '전말'을 기록에 남기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법적분쟁 발생이 예상되므로 위임장 합의서는 법인인감으로 날인하고, 부득이 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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