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성분명처방 0건…서울대, 성분·상표 병기
- 이혜경
- 2010-10-21 10:49: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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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은희 의원 "대체조제·재정안정화에 성분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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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배은희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10개 국립대학병원의 2007~2009년의 처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성분명처방은 3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성분명 처방은 생물학적 약효동등성 인증을 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대체조제가 가능해질 경우 약국에서는 성분은 같지만 브랜드가 다른 모든 의약품을 구비해 놓을 필요가 없어 소비자의 경우 특정 약품을 찾기 위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약된다.
배 의원은 "의사가 특정 브랜드 의약품을 처방해도 같은 성분의 약을 조제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제약회사간 리베이트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의약품 단가를 낮추면 건강보험 재정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약사에 의해 합법적인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은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이 입증됐거나 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약품으로 절차또한 복잡한 상황이다.
이에 배 의원은 "대체조제에 대한 규제와 약사의 의무가 무거운 편이라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체조제가 용이하지 않다"며 "생물학적 약효의 동등성이 인정된 약품에 대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환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성분명 기재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성분명과 상품명 처방은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국민의 선택권을 위해서는 병기 처방이 필요하다"며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모든 병원에서 성분명 처방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국립대 병원에서 먼저 성분명과 상품명을 병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협이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도 환자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선진국들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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