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소송, 고의과실 입증이 관건…내달 선고
- 이상훈
- 2010-10-20 21:00: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멸시효는 히든 카드"…업계 관심 집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판결은 고의 과실 입증 여부 등과 함께 소멸시효 등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20일 열린 변론에서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 확인과 업체별 심평원·식약청 사실조회 확인 및 추가 자료 제출 등 각 상황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자료 미제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가 변론을 진행하고, 내달 중순께 최종 선고를 할 방침이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 제약사 관계자는 "소멸시효는 제약사들이 준비한 히든 카드"라면서 "이번 생동조작 소송의 향방은 고의 과실 입증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
- 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
- 5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
- 6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
- 7'창업주 3세' 윤웅섭 대표이사, 일동제약 회장 승진
- 8[팜리쿠르트] 한국팜비오·알리코·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9화장품 분야 '중소기업·R&D 혁신기업' 지원법 제정 추진
- 10한화제약, 약암 아카데미 9기 성료…10년째 지역 인재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