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에타·오렌시아 등 신약 급여기준 신설 추진
- 최은택
- 2010-10-18 14: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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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고시 개정안 예고…메토젝트주는 급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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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열진통소염제 ‘메토젝트주’는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엑세나티드 주사제인 ‘바이에타펜주’는 비구아니드계(메드포민) 또는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단독요법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두 약제를 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환자에게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투약방법은 3종 병용요법으로 메트포민과 설포닐우레아 중 투약비용이 고가인 1종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한다.
아바타셉트 주사제인 ‘오렌시아주250mg’은 미국류마티스학회 표준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또는 소아 다발성 류마티스 관절염환자 중 1종 이상의 TNF-알파 길항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에게 사용시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메토트렉세이트 주사제인 ‘메토젝트주’는 10mg/ml을 6개월 이상 계속 투여하고 투여용량이 안정된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12주까지 처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한다.
또 페그인터페론알파-2에이 제제인 ‘페가시스주’와 ‘페가시스프리필드주’는 국내외 임상가이드라인과 항바이러스제 성분(라미부딘, 클레부딘 등) 급여기준 등을 참조해 만성 B형 간염 HBV-DNA 양성 기준(HBeAg(+)인 경우: HBV-DNA≥105 copies/ml, HBeAg(-)인 경우: HBV-DNA≥104 copies/ml)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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