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정감사, 개인정보 유출 또 도마에
- 최은택
- 2010-10-18 13: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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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윤석용 의원, 중징계 등 재발방지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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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의원, 외부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폭로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 또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의 무단열람 및 유출로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 직원 45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부는 개인정보 불법취급을 막기 위해 무려 7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절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강력한 처벌도 시급하지만 직원 개인 스스로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교육이 내실화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윤석용 의원 또한 “개인정보 보호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대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 불법유출이 2008년 70건, 2009년 14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미한 처벌과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열람이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개인정보 무단유출 시 중징계 요구 및 원거리 전보조치 등 패널티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외부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부실관리 실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외부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아무나 볼 수 있도록 함부로 다루고 건강보험공단의 동의 없이 타기고나에 제공하는 등 정보유출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 중랑구청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고 심지어 관리자를 특정하지 않아 직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방치해 뒀다.
또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사전동의 없이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 등에 제공했다.
이밖에 서울 강서경찰서 등은 개인정보 사용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있었고, 대전중구청 등은 자료를 다운받아 컴퓨터에 보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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