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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재산가 건보료 0원…부과체계 허점투성"

  • 김정주
  • 2010-10-18 09:14:32
  • 민주당 전현희 의원, 피부양자 산정제도 개선 필요

수백억원 대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현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18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35세 남성 B씨가 15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매월 22만8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나이나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에서 구간별 점수를 정하고 이를 다시 등급별 점수로 환산한 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350만원의 월급에 15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35세 C씨는 월 소득이 있음에도 건보료는 직장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인 9만9270만원만 내면 된다. 15억원의 아파트 보험료 산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에 건보료가 있다는 원칙이 건보료 부과의 기본원칙임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건전화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고액 재산가들에게도 건보료가 부과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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