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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식품안전 혼란방지 '낙지머리 법안' 발의

  • 이탁순
  • 2010-10-15 11:47:32
  • 식품안전 결과발표 식약청과 사전 협의토록

이번 낙지머리 논란처럼 다른 기관의 엇갈린 발표로 인한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논란이 있거나 확실치 않은 식품안전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먼저 공개돼 혼란에 빠뜨리고 관련업계를 마비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 법안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각종 공공기관이 식품 안전과 관련한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식약청과 반드시 사전 협의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마다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 및 현황 등을 조사·평가해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식품 안전조사 결과가 신중한 검토없이 일회성으로 발표되는 현실을 바로잡아 국민 불안과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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