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필요시 현지조사권 심평원 위임
- 최은택
- 2010-10-05 16:20: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인력 재배치 우선 검토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 담당인력을 재배치하거나 공무원이 동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법을 개정해 현지조사권은 심평원에 일임하고 복지부는 행정처분 권한과 조사 관리감독권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진 장관은 “현행법으로 (조사인력을) 충분히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동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권을 심평원에 위임할 수도 있다는 발언임 셈.
이에 앞서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은 “(조사인력) 수급이 가능하다. 직원수는 부족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약 800개 요양기관을 매년 실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4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5“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6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7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8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 9다산제약, 매출 1100억·현금 3배…IPO 체력·신뢰 입증
- 10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