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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필요시 현지조사권 심평원 위임

  • 최은택
  • 2010-10-05 16:20:31
  • 복지부 인력 재배치 우선 검토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 담당인력을 재배치하거나 공무원이 동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법을 개정해 현지조사권은 심평원에 일임하고 복지부는 행정처분 권한과 조사 관리감독권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진 장관은 “현행법으로 (조사인력을) 충분히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동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권을 심평원에 위임할 수도 있다는 발언임 셈.

이에 앞서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은 “(조사인력) 수급이 가능하다. 직원수는 부족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약 800개 요양기관을 매년 실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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