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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의약품 대금결제 지연 수백억 부당 이득

  • 이탁순
  • 2010-10-05 12:10:32
  • 신건 의원, 공정위 국감서 지적…29개 병원 평균회전일 9개월

대형병원들이 원내처방 의약품 대금지급기일을 지연시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연된 날짜만큼 은행 이자를 적용하면 병원들이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는다는 것. 이러한 대형병원들의 평균 회전일은 약 9개월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건(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신건 위원실이 국내 중대형 제약사들을 통해 29개 국·공립의료원 및 대학병원의 채권회전일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병원의 경우 평균 7개월, 사립병원의 경우 평균 11개월 정도(전체 평균 9개월)가 소요됐다.

해당 요양기관의 연간 약제비 규모는 1.7조원. 이들 요양기관은 공단에 약제비 청구 후 1개월 후면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평균 회전일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3.095%)로 계산해보면 요양기관이 얻는 부당수익은 약 350억원이나 된다.

29개병원 채권회전일 및 년간 약제비 총계(단위 : 백만원)
작년 전체 의료기관의 원내처방 약품비가 3.5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요양기관 전체의 부당이득은 700억원 규모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이 금액은 국내 제약사 전체 연구개발비 3700억원의 19%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신건 의원은 "이러한 거래관행은 공정거래법상 요양기관이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현장의 이러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제약사 및 도매업소의 경영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보험의약품 대금결재 기일 의무화(90일) 검토 추진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어떤 제도 개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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