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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일반약 슈퍼판매 공세 방패막이 나서

  • 최은택
  • 2010-10-04 17:08:45
  • "의약품 안전성 최우선"…당번약국 의무화 대안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오해가 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의 슈퍼판매 허용 주장에 이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원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은 접근성, 안전성, 가격 등을 고려해 정책이 결정된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펴달라”고 진수희 복지부장관에게 당부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접근성 측면만 보면 유럽에서는 인구 3500명당 약국이 1개 이상인 60% 국가에서 약국에서만 일반약을 취급한다. 한국은 약국수가 이보다 많은 2200명당 1곳이다.

미국의 경우 6천명당 약국이 1곳씩 분포하는 데 국토면적을 대비하면 우리보다 접근성이 200배 이상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약국외 판매로 나아갈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원 의원은 안전성 측면에서의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약국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합진열하면 처벌 받는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다가 적발되도 1개월정도 업무정지 처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2만2천여개 약국에 대한 관리와 감시가 식약청 등 6개 당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멍가게에서 팔면 관리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특히 "(안전성을 위해) 다소간 불편함을 무릅 써야 하는 게 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심야시간대나 일요일에 일반약을 구매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당번약국 강제화를 법제화하는 게 옳다고 본다. 위반시에는 처벌해서 약사는 약을, 의사를 의료를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과 식품은 특히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10만분의 1의 확률이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가지 않는 게 의약품”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진 장관에게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채근했다.

진 장관은 이에 대해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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