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토제, 주사-경구 동일 병용투약시 급여 불가
- 김정주
- 2010-10-01 17:05: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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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병협 질의 회신…온세란 8mg은 전액 본인부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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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온세란 8mg과 같이 허가 범위에 해당되면 전액본인부담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병원협회의 '항구토제 투여기준 질의서' 회신에 따르면 온세란 주 8mg과 경구제 8mg 투여를 제외하면 전액본인부담이 안된다.
D1,2중등도 위험군과 D3,4저위험군 병합과 관련해 중등도위험군 약제투여일인 D1,2에만 온세란 주 투여와 지연형 온세란정 2T씩 2일 투여를 할 수 있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 동일 사이클 내에서 타 성분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는 변경 투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ondansetron의 투여에도 효과가 없어 granisetron으로 변경했을 경우 경과기록지에 구토에 대한 등급 기록을 해야 하며 청구시에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중등 및 저 위험 항암제의 조합과 관련해 5 HT3 antagonist 주사제는 중등 위험 이상 투여하는 날만 투여할 수 있다.
투여기준에 따라 항구토제를 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토가 조절되지 않은 경우 환자상태와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추가 투약할 수는 있다. 이 경우에는 투여기준을 초과한 항구토제의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저위험군(최소위험군)에 1차적으로 5-HT3 antagonist 투여는 허가사항 범위 이내면 전액 본인부담이 가능하다.
구토유발 가능성 정도에서 저위험군 약제의 경우 corticosteroid metoclopramide 등을 투여했더라도 구토가 유발한다면 다음 치료일로부터는 중등도위험군에 준해 투약할 수 있다.
다만 경과기록지에 이에 대한 등급을 기록해야 하며 청구 시 첨부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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