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광고물, 과도한 규제 차단…"공익성 인정"
- 박동준
- 2010-10-01 06:30: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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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관련 법령 개정…신고기준 강화 대상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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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통상적 허가 기준 이상의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군·구청장이 허가나 신고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 주유소, 금융기관 등은 제외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는 병원, 약국, 주유소, 은행 등 취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자체가 약국 등의 옥외 광고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차단한 것으로 광고물 설치와 관련한 일반적인 허가나 심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개정안이 허가·신고기준이 강화된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약국 광고물의 공익성을 인정받았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김영식 약국이사는 "약국 광고물은 일반 시설의 광고물과는 달리 주민 편의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었다"며 "약국 광고물의 공익적 성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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