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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 거래시 '요양기관기호' 제공 필수

  • 강신국
  • 2010-09-25 06:47:51
  • 복지부,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서식변경…10월 저가구매제 원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되는 10월부터 약국들은 제약사나 도매상에 '요양기관기호'를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별지 제68호 서식인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에 요양기관기호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즉 약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등을 의약품 공급업체에 제공 해야 한다.

10월부터 적용될 서식
이번 서식 변경은 10월부터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라 10월1일 이후 최초로 구입 계약을 체결한 약제부터 약가차액 지급 및 약가인하를 위해 이뤄졌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규 개정 전이라도 10월 공급내역부터 개정 서식에 따라 공급내역 신고자료를 취합할 예정이다.

그러나 약국가는 요양기관기호 공개가 달갑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의약품거래시 약국명, 약국소재지, 대표약사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기관기호까지 확보할 경우 사실상 약국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개국약사는 "사실상 약국의 모든 정보가 노출되는 셈"이라며 "영업현장에서 약국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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