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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약국, 결제할인율 반타작 위기…해법찾기 부심

  • 박동준
  • 2010-09-25 06:50:47
  • 최대 2.5% 인정안 불만족…"회전기일 늘어날 것"

최근 복지부가 약국의 금융비용을 마일리지 포함 최대 2.5%까지 인정하는 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문전약국가가 후속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당월 결제시 의약품 구매대금의 최대 1.5%와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1% 등 최대 2.5%까지를 금융비용으로 인정하는 안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24일 문전약국가에서는 최대 2.5%를 금융비용으로 인정한 복지부의 개정안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이에 대한 뾰족한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해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실상 금융비용으로 약국 수익을 보전해 오고 있던 문전약국들로서는 기존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2.5% 금융비용으로는 약국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불만들을 토해 내고 있다.

지방대병원 D문전약국 약사는 "복지부가 약국가의 현실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이로 인해 2.5% 금융비용 인정기준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일부 문전약국들 사이에서는 복지부의 금융비용 인정기준이 확정될 경우 자구책으로 회전기일을 늘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복지부가 금융비용 인정기준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고 하더라도 변경 가능성에 실낱 같은 기대를 걸며 대한약사회의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들도 일고 있다.

경기도에서 문전약국을 운영 중인 S약사는 "현재 상태로 금융비용이 확정이 된다면 회전기일을 늦출 수도 있을 것"이라며 "회전기일을 늦춰 발생하는 이자 수익으로라도 경영 수익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K약사도 "현실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융비용이 확정될 경우 당장 문전약국들이 회전기일을 늘리려고 할 것"이라며 "자금회전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복지부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I문전약국 약사는 "2.5%에 불과한 금융비용 인정기준은 문전약국들의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며 "약사회가 보다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문전약국들이 먼저 나서 금융비용에 대응하기 보다는 제약사나 도매업체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경영 수익 보전을 위해 문전약국이 먼저 나서 제약이나 도매업체에 2.5%를 상회하는 음성적인 금융비용을 요구할 경우 자칫 복지부의 사후관리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J문전약국 약사는 "당장 대책을 강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약사나 도매업체들이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를 지켜볼 것"이라며 "정부의 단속과 업체들의 거래행태를 절충해 향후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약사도 "약국 경영을 위해 음성적이더라도 2.5% 이상의 금융비용을 받으려는 약국들도 많을 것이다"며 "적발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수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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