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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등 수해피해지역 10곳, 건보료 3개월치 경감

  • 최은택
  • 2010-09-17 09:54:46
  • 요약
  • 복지부, 재해지역 특례 고시

정부는 충남 보령시 등 수해피해를 입은 전국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10~12월분 건강보험료를 경감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16일 고시했다. 대상지역은 경남 합천, 충남 보령 부여, 전북 남원 익산 완주 임실 장수 진안, 전남 곡성 등이다.

해당 지역 가입자들은 재산과 피해정도 등을 감안해 10~12월분 보험료를 일부 또는 전액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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