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판정 전자담배 회수 작업 협조"
- 박동준
- 2010-09-14 1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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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후·상떼본 일부 품목…식약청, 유통 중단 재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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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소위 전자담배 '모닝후', '상떼본'의 유통 중단을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서울청은 "전자식 흡연욕구억제제 중 모닝후와 상떼본에 대한 품질 부적합이 확인돼 부적합 판정 제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으며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품목취소)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이티에서생명과학이 공급하는 모닝후(제조번호 MH 20100208, 제조일자 2010년 2월 8일), 성운상역의 상떼본(SW-090418, 2010년 8월 12일) 등이다.
또한 서울청은 해당 제품 판매 업체에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과 제조번호나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을 회수해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후 검사결과가 적합인 제품만 유통할 것을 명령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청은 "일선 약국 등에서도 업체가 진행 중인 회수 작업에 협조해 품질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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