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환급, 부동산·출국 등 지연신고로 발생"
- 김정주
- 2010-09-08 10:11: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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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지난해 건보료 99.3% 환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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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6년부터 올 7월까지 1조 1469억원을 잘못 걷었다고 주장한 이낙연 의원의 발언에 환급금의 정의를 설명하고 나섰다.
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환급은 건강보험제도 상에서 부동산·자동차 매각·출국·군 입대 등을 지연신고에 따라 발생하거나 연계의 경우 발생일로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 매각의 경우 3개월여가 지난 후 신고를 한다면 이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고, 장기 출국 시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다.
공단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안내해 지급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지난해 말 기준, 환급률은 99.3%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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