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트라민·오르리스타트 제제 오남용약 지정
- 이탁순
- 2010-09-04 06:46: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행정예고 공지…분업 예외지역서도 처방 있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혈관계 위험성이 제기된 '시부트라민' 제제에 대한 지난 7월 안전성 조치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3일자로 비향정 비만약인 시부트라민과 오르리스타트를 오남용우려우의약품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안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오남용우려의약품은 종전보다 2개 더 늘어나 총 16개가 될 전망이다.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도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두 제제를 추가 지정한다고 해도 별다른 규제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해 사용실적 보고 의무화를 도입할 예정이라 약국 등 일선 판매업소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국내에서 두 제제는 42개 업체 66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식약청은 우리나라 비만 인구가 OECD 평균 14.6%보다 낮은 3.5%에 불과하지만 비만치료제의 사용은 큰 폭으로 추가하는 추세라며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소비자단체 연구결과에서도 체중조절 경험자의 92.3%가 정상 체중임에도 외모중시 사회 분위기에 따른 심리적인 문제로 비만치료제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식약청으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
시부트라민 조치, 중앙약심 위원들도 '절레절레'
2010-08-30 06:46
-
시부트라민·항혈전제, 처방 급감…정부정책 '직격탄'
2010-07-26 06: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7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