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300병상 이상만 허용…한시적 명퇴 검토해야"
- 최은택
- 2010-09-01 1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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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서울대교수 정책제안…"최대 10% 진료비 가감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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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기관과 병상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실시하고 민간병원의 법적 병상수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진입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일 주최한 ‘건강보험 개혁과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이 건강보험 개혁안을 당 정책으로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세 번째 기획토론이다.
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건강보험 지출관리를 위해 지불제도와 공급체계, 부적절한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 공공의료 강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비용을 모두 고려한 평가등급을 마련해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표는 입원의 경우 진료영역별로, 외래는 질환별로 적용하고,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 진료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진료비 또한 질.비용을 기반으로 한 평가를 통해 상위 20% 기관은 10%, 20~40%는 6%를 가산 지급하고, 거꾸로 같은 비율의 하위기관은 동일비율로 감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거시적 관리를 위한 총액계약제와 미시적 관리 기전으로 입원 부문은 DRG(포괄수가제), 외래는 단골의사제로 지불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급체계 개편방안으로는 병상공급 및 수도권 집중억제안을 내놨다.
지역별 병상 총량제와 신규 ‘영세’ 민간병원 진입장벽 설정, 민간법인병원의 ‘한시적 명퇴제도’ 시행이 그것이다.
특히 병원의 법적 병상수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높여 규모의 경제 수준에 이른 의료기관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차의료 강화는 개원의 서비스 강화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치료계획 수립 및 조정, 추구관리,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 급여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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