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헵세라' 특허분쟁 본격…국내사 상대 소송제기
- 가인호
- 2010-08-25 12:10: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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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리어드사 조성물 특허 침해 이유, 소송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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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제약 4곳이 특허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권자인 미국 길리어드사가 제네릭 발매를 진행한 일부 국내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헵세라 특허권자인 길리어드사는 최근 중앙지법에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헵세라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데포비어 디피복실' 조성물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길리어드사의 소송 이유로 분석된다. 특허권자인 길리어드사는 2018년 7월 23일까지 조성물 특허기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관련 헵세라 판권을 가지고 있는 GSK관계자는 "미국 본사 차원에서 최근 제네릭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도 "현재까지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침해소송 제기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헵세라 제네릭 발매와 관련 국내 제네릭사들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 이어 특허권자의 특허침해금지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소송 결과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특허무효소송은 제일약품, 삼진제약, 종근당, 다산메디캠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일부 제약사들이 보조 참가를 하고 있다.
헵세라 제네릭의 경우 대웅제약, 경동제약, 부광약품, CJ 등 상당수 국내제약사들이 7월부터 발매에 들어가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오리지널인 헵세라는 지난해 436억원대 청구액을 기록했으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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