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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없는 대형병원 26곳…여의사 처우개선 시급

  • 이혜경
  • 2010-08-26 06:40:51
  • 경영악화, 장소확보 곤란 등 이유…의료계 보육시설 마련 공감

직장 보육시설 의무 설치 대상 병원 가운데 26곳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최근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민간 대기업 가운데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267개를 공개했다.

이 중 서울백병원, 중앙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단국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등 대학병원을 포함한 26곳의 병원이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면 직장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병원의 경우 근로자 500인 이상을 둔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 외 중소병원 등이 대상이며, 대부분 병원내 보육시설을 마련하거나 위탁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설치 의무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 가운데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실태조사 때 행정지도하는 차원"이라며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 권고, 지적, 처벌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손 의원이 발표한 26곳의 보육시설 미설치 병원은 경영악화, 장소확보 곤란, 병원시설노후화, 법인재단 어린이집 활용, 수요자 없음 등의 다양한 이유로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명단에 포함된 K병원 관계자는 "직장인보육시설 의무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갈등의 문제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것 같다"고 설명했다.

J병원 관계자는 "계열 병원의 이전 및 합병 등의 문제로 보육시설 설치도 미뤄지고 있다"며 "모든 현안이 해결되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병원 내 보육시설을 마련한 분당제생병원
하지만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직원들의 호응이 높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고대병원 관계자는 "보육시설 이용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성 교직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며 "병원 근처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당제생병원 관계자는 "올해 초 80평 규모로 49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마련됐다"며 "여성 직원들의 호응이 너무 좋다"고 밝혔다.

그는 "직장보육시설은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공간만 확보되면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며 "하지만 1층에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활용이 힘들다는 애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해 예산 44.8억에서 올해 205.7억원으로 대폭 증가시키고,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편 병원내 보육시설 마련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계 단체 또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병원내 여성 의사들의 복지를 위해 육아휴직 뿐 아니라 육아시설 보충이 절실하다"며 "대기업 뿐 아니라 여성 의사 복지 처우를 위한 병원내 보육시설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의회 또한 여성 전공의 복지 처우 개선을 위한 육아 휴식, 육아시설 보충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으며, 간호협회 또한 간호사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병원내 보육시설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병원 가운데 미설치 병원 명단

인제대 서울백병원, 차병원, 중앙대용산병원, 이대목동병원 ,성애병원, 홍익병원, 을지병원, 중앙대병원, 창원파티마병원, 마산삼성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안동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가톨릭대 성모자애병원, 동수원병원, 샘안양병원, 명지병원, 분당차병원, 광주기독병원, 조선대병원, 제주한라병원,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단국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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