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로아큐탄' 재판 과정 불공정, 재심의 명령
- 이영아
- 2010-08-07 08: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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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법원 판사, 로슈의 자료 제공등을 금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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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급 법원은 로슈의 ‘로아큐탄(Roaccutane)’ 피해자에게 1천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하급법원의 판결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결했다.
상급법원은 2008년 시작된 케이미 켄달 소송에서 판사가 로아큐탄의 사용에 대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금지해 적절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로슈는 배심원의 적절한 판단을 위해 재판에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방해받았으며 이로 인해 불공정한 판결이 나왔을 수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상급법원은 켄달 사건의 재심을 위해 사건을 다시 하급법원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아틀란타시 배심원은 로아큐탄 복용으로 인해 염증성 장 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켄달씨에게 1천만 달러의 배상을 지급할 것을 로슈에 명령했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로슈의 변호인이 로아큐탄 사용자의 전체 통계를 이용하고자 했으나 담당 판사는 재판 마지막 과정에서야 이 통계를 배심원에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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