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시설 미등록시 500만원 이하 벌금 추진
- 최은택
- 2010-08-03 11:0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법률 국무회의 통과…공급자 처분기준도 신설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동물실험시설이나 실험동물공급자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험동물공급자는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에 준해 동물실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동물실험윤리위 또는 실험동물운영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이밖에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 대한 교욱이 면제되고 실험동물운영위를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단소조항도 신설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4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5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6[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7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8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9"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10"로비큐아 7년 데이터가 바꾼 ALK 폐암 치료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