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록 5년만료 환자, 이달중 재신청해야
- 최은택
- 2010-08-01 14: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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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본인부담 특례 31일 자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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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본인부담 특례 적용을 위해 2005년 9월 건보공단에 등록한 암 환자의 등록일이 오는 31일 자동 종료된다면서 본인부담 특례를 계속을 받기 위해서는 한달전부터 재등록 신청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등록기준은 5년 종료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 재발이 확인된 경우, 수술.항암.호르몬.방사선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 복용 중인 경우다.
정부는 암학회, 외과학회, 내과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등록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암환자는 암 진료시에 본인부담금이 20% 적용되고 추적검사를 위한 고가의료 장비비용과 합병증만 치료할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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