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결제 2.1% 너무 많다"…금융비용 합의 불발
- 최은택
- 2010-07-29 17:56: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쌍벌제 4차 TFT 회의…약국, '초비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 TFT는 29일 4차 회의를 열고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학술지원 등 대부분의 쟁점에 이견이 좁혀진 상황이어서 이날 회의는 사실상 의료법 등의 시행규칙안을 도출하는 마지막 일정으로 점쳐졌었다.
하지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몇몇 쟁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법안 마련에 실패했다.
정부는 이날 금융비용 보상방안으로 2가지 안을 제안했다. 1안은 당월 결제시 최대 1.5%의 비용할인을 인정하는 기존안이었고, 2안은 2.1%로 상향조정하는 안이었다.
이중 2안은 도매협회가 최근 제출한 수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반면 최대 4.5%, 수용가능한 범위 3% 카드를 쥐고 있던 약사회는 암담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진정한 암초는 다른 데 있었다.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 보험약제과 측 위원이 2.1%도 많다면서 1안인 최대 1.5%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공단 측은 특히 의약품관리료 등 이미 수가를 통해 일정부분 보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높이 인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은행기준 금리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비용 합법화와 연계해 약사회가 우려했던 의약품관리료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약사회의 3%도 '언감생심'이었던 셈.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각 위원들간 이견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음 회의나 소그룹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의 직후 현행 거래관행을 존중하는 선에서 금융비용 보상범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공단 등이 주장하는 1안으로 결정한다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꼴"이라면서 "추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금융비융 당월결제 마일리지 포함 3.1% 가닥
2010-07-29 16:25
-
"금융비용 1.5%보다 상향조정…마일리지 자율에"
2010-07-29 12:30
-
도매 제휴카드-일반카드 마일리지 분리적용 가닥
2010-07-21 16: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