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보료 체납, 의약사 1억3600만원…변호사 600만원
- 김정주
- 2010-07-29 12:25: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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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고소득 전문직 징수 강화…의약사 11배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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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약사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억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8일 제2차 임시재정운영위원회를 갖고 고소득 전문직종 건보료 체납과 자진납무 관련 안을 논의했다.

약사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각각 8700만원과 8200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 들어 최근까지 26건, 6600만원 상당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변호사는 체납 건수 총 2건에 600만원 수준을 기록해 의약사의 1/11 수준에 불과해 고소득 전문직임에도 차이를 보였다.
공단은 의약사를 비롯한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들의 징수를 강화하고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세대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8월 11월부터 10월 10일까지 60일 간 6회 이상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자진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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