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후폭풍...복지부, 의협 전현직 임원들 고발
- 강신국
- 2024-02-27 19:4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9일 업무복귀 시점 이후 전공의 고발도 염두에 둔 듯
- 의정갈등 장기화 전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 중인 정부가 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죄, 의료법 59조 제2항, 제88조)와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한 것.
아울러 복지부는 추가로 경찰에 고발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글 게시자라 성명을 특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의사들에 대한 고발을 본격화하면서 29일까지 복귀를 요청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도 시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
윤 대통령 "의대 증원, 타협 대상 아냐…흔들림 없이 완수"
2024-02-27 15:24
-
의협 비대위 "정부, 헌법위에 군림하나...차관 발언 충격"
2024-02-27 14:34
-
한 총리 "전공의 복귀하라...의대증원 피할 수 없는 과업"
2024-02-27 11:23
-
99개 수련병원 전공의 80.6% 사직...근무지 이탈 72.7%
2024-02-27 11:13
-
전공의, 현장 이탈 9일째...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
2024-02-27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