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확정땐 대형약국 타격…회전일 장기화 우려
- 이현주
- 2010-06-29 06: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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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도매 "정부안 비현실적"…금융비용 관련 세부담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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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기예금 이자율 연 6%를 반영해 거래가 있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결제할 경우 거래금액의 1.5%, 2개월 이내 1.0%, 3개월 이내 0.5%까지 금융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1.5% 결제단축 의미없다"…약국-도매, 비현실적 한목소리
복지부가 제시한 예시안을 놓고 약국과 도매업계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 수치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금융비용 1.5%로는 결제 기한 단축이라는 당초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지배적이다.
지나치게 낮은 금융비용 상한선은 또 다른 음성적인 건래관행을 낳거나 일선 약국들이 금융비용을 포기한 채 회전기일을 현재보다 장기화시킬 가능성도 높다는 예상이다.

도매협회 관계자 역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취지에서 금융비용을 제공하는 것인데 결제기한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되면 도매들도 자금경색으로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며 "현실적인 수치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가, 대출금리 또는 마일리지만큼은 돼야
약품 대금 결제기일 단축에 따른 비용할인인 금융비용이 인정됨에 따라 약국가는 주판알 튕기기가 한창이다.
데일리팜 창간기념 개국약사 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39.2% 약사가 3개월에 5%가 적정수준이라고 답한바 있으며 3개월에 3%라고 응답한 약사가 17.6%였다.
일선 약사들은 전자상거래의 #마일리지, 팜페이 등과 같은 결제카드에서 쌓이는 포인트, 현재 약국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마진율을 감안해 약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비용 상한선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기도 부천의 B약사는 "의약분업 전 약품결제 평균 회전기일이 7개월(220일)었는데 지금은 3개월까지 단축됐다"며 "4개월을 줄인셈인데 4%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금융비용 상한선을 책정하면서 결제수단에 대한 고민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금결제인지 카드결제인지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부산의 C약사는 "대형약국들은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마진을 받고 있지만 카드로 약품 대금을 결제하는 약사들도 많다"며 "약사들이 이용하는 팜페이 또는 팜스코 카드의 마일리지가 3%정도인데, 이는 제약사 또는 도매와의 거래가 아닌 카드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게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금융비용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일리지 따로, 결제 단축기한에 따른 금융비용을 따로 봐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카드수수료 문제 등 약품 공급처(제약 또는 도매)와 약국간의 입장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매업체 관계자 역시 "체크카드는 0.5%수준, 신용카드는 2~3%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융비용까지 제공하라는 것은 무리"라며 결제수단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금융비용으로 약국에 실익이 없다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시장으로 거래량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는 약사들도 눈에 띄었다.
서울 용산의 D약사는 "모 온라인사이트가 낱알반품은 물론 1~2%약가인하된 품목에 대해 예치금 형식의 보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프라인 거래상의 금융비용이 매력이 없다면, 3%마일리지가 적립되고 반품, 약가인하 보상까지 원활한 전자상거래를 택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도매, 제약사 수금% 감안해 현실성 있는 금융비용 책정 필요
도매업계 안에서는 금융비용 인정 백지화부터 추가적 음성관행 발생 우려 등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미 금융비용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금융비용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도매업체들이 약품대금을 당월에 결제함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받는 수금마진은 0.7~0.8% 수준이다. 이 마진은 국내사에 해당되는 것이며 다국적사의 경우는 더 야박하다.

때문에 현재 수준의 유통마진을 반영한 금융비용 상한선이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약국거래 도매 대표는 "지금까지 도매는 수금% 때문에 제약사에는 당월 결제를 해주고 약국에는 3개월 외상을 줬지만 회전기일이 단축되면 약국으로부터 받은 약품대금을 제약사에 고스란히 결제해주면 된다"며 "제약 수금마진인 2.5%수준이면 적당하다"고 말했다.
대형도매 관계자는 "유통마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멸하자고 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음성관행이 생기겠냐"면서도 "그야말로 '백마진'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약국과 도매가 수긍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규모에 따라 금융비용 차이를 둬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월 10억원 이상 거래하는 대형약국과 월 500만원 미만 거래하는 동네약국은 규모면에서 확연히 차이나는데 투자하는 기타 제반 비용이 같거나, 같은 금융비용 퍼센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소재 종합도매 임원은 "월 6억원 거래하는 약국과 발주금액이 월 200만원채 안되는 약국에 똑같이 1일 3배송하고 같은 금융비용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도매들이 자연스럽게 동네약국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전기일이 3개월 이상 장기화됐을 경우 오히려 도매가 금융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도매 대표는 "약국에서는 공단으로부터 1개월 만에 조제료 등을 받는데 도매는 3개월이 넘어야 약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며 "회전기일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한 제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가적 음성거래, 강력한 처분 뒤따라야
금융비용이 합법화 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추가적인 음성거래 관행이 발생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 처럼, '거래규모가 상이한 약국에 같은 마진을 적용하면서 도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5%이상 마진을 받았던 문전약국들은 정부와 관련단체들이 논의 끝에 3%로 책정하더라도 2%는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세금까지 더해지면 그 이상 손해를 봐야한다.

경기도 소재 약국 약사는 "금융비용이 3%에서 정해진다면 동네약국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대형약국들은 세금부담과 축소된 금융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은 추가적인 백마진이 생겨날지 모르겠지만 대형약국들은 정부당국의 감시가 더욱 삼엄해지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도매와 제약은 금융비용을 주고서라도 회전기일을 단축하는 것이 이익인 것은 확실하다"면서 "문전약국 등은 마진이 줄어드는 것을 대비해 도매를 설립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음성적인 거래가 횡행할 가능성은 있어보이지만 금융비용 인정이 쌍벌제 하위규정인 만큼 강력한 처분이 뒷받침돼야 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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