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병용금기약 조제했나?"…환자항의에 약국 곤혹
- 강신국
- 2010-06-25 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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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약국-이트라코나졸, B약국-심바스탄틴 조제…병원도 항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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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 남동구약사회에 따르면 A약국이 B약국에서 조제된 약과 병용 투약하면 안되는 약을 조제했다는 이유로 환자 가족이 약국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A약국은 인근 병원에서 스포라녹스(이트라코나졸) 1주일치 처방을 받아온 할머니에게 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도 친절하게 수행했다.
며칠이 지난 뒤 엉뚱한 일이 발생했다. 할머니 자녀들이 약국에 들이 닥쳐 할머니가 '심바스타틴'제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스포라녹스를 주면 어떻게 하냐며 항의를 시작한 것.
환자 가족들은 '부작용이 발생해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보상할거냐?' '고발조치 하겠다'고 약국에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약국은 처방이 나온 병원에 확인한 결과 병원도 같은 고초를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당 병원도 환자들의 거침없는 항의에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해당약국과 병원도 속수무책이었던 상황이다.
서로 다른 병원과 서로 다른 약국에서 이트라코나졸과 심바스타틴 제제가 같은 환자에게 처방, 조제가 됐기 때문에 환자가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병용금기를 잡아내기가 현 시스템 하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일이 2단계 DUR 시범지역인 제주도나, 고양시에서 발생했다면 잡아 낼 수 있다.
조상일 회장은 이트라코나졸과 심바스타틴은 병용금기 조합이 맞다"며 "하지만 할머니 환자도 약국에 복용중인 약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에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해당 약국에 대한 보건소 고발이나 보상금 요구는 없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 환자들도 약에 대한 정보 취득이 용이해 진만큼 약국에서 보다 철저한 복약지도와 약력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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