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도 저가구매제 적용…정액 부담금 유지
- 최은택
- 2010-06-25 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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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 규정 준용 관련 법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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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시행령-수가산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건강보험법시행령에 규정된 시장형실거래가가 의료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오는 10월 이후 거래분부터는 의료급여환자에게 투여되는 약제에 대해서도 구입금액에다가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
복지부는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차액의 일부를 의료급여비용에 추가로 산정해 지급함으로써 저가구매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급여법시행령과 의료급여수가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범위를 정해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하는 차액의 일부를 기금이 부담하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일 거래분부터 요양기관은 건강보험환자 뿐 아니라 의료급여환자에게 처방.조제된 약제에 대해 실구입금액과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환자본인부담금의 경우 정액제가 적용되는 1종과 일부 2종 급여환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정액부담금만 부과한다.
한편 이들 개정법령안은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접수하며,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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