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신성의약품도 위·수탁 생산 허용추진
- 이탁순
- 2010-06-25 1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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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설기준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의료기기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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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품목난립 등을 이유로 금지됐던 마약류에 대한 위수탁 규제가 해제돼 제약사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제조 또는 시험의 위수탁 범위에 마약류 의약품도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현행 마약류의 위·수탁 금지로 인해 제제 개선 또는 제조방법 변경 등 새로운 생산시설이 필요한 경우 중복 설비 투자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수탁 대상 품목에 마약류 의약품도 포함해 제약사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막고 생산시설과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 마약류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일지를 기록·보관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해왔다"며 "위탁 생산으로 이런 번거로움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비만약을 비롯해 마약류 시장 자체가 최근 정체돼있기 때문에 위수탁을 풀어준다고 해도 시장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기와 화장품 생산도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됐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상호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의료기기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해 생산시설 및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견제출은 내달 15일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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