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허위 청구한 의원, 5억 환수 정당"
- 허현아
- 2010-06-21 0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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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부산 H의원 과징금 취소청구 소송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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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산 소재 H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부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주례동 H의원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환자들을 연산동 H의원에서 진료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요양급여비용을 교차청구했다.
또 주간에 진료한 환자를 야간시간대 진료한 것처럼 꾸며 청구했으며, 주사제를 1/2앰플만 투여하고도 1앰플 투여한 것으로 증량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비용 1억600만여원과 의료급여비용 1900만여원을 타 냈다.
따라서 관련 행정처분 볍령에 따라 부당 의료급여비용의 3배에 달하는 5745만여원을, 부당 요양급여비용 4배에 달하는 4억2416만여원 등 총 5억원여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의원은 소송에서 허위·부당청구를 부인하면서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 당했다.
재판부는 "H의원은 진료비 삭감을 우려해 주례동 진료환자를 연산동에서 진료한 것처럼 허위청구했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시간이 환자들의 실제 혈액투석 기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야간 시간대에 진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의원이 건강보험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 초과해 환자에게 약제를 임의로 투여하고 그 재료비용 또는 약제비용을 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부당청구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부당행위로 얻은 불법 이익의 규모, 사회적 비난정도를 고려할 때 과징금 처분에 재량권 한계를 넘었다거나 남용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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