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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검사기관 기술지원 근거 규정 마련

  • 이탁순
  • 2010-06-11 17:01:26
  • 검사업무 품질향상 기대…하반기 전문교육 실시

의약품 등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식약청은 의약품 등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품질제고를 위해 교육 지원 등 기술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현행 의약품등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규정인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시험기관 기술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이번달 10일자로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관련된 기술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현장평가 절차를 개선하고자 평가항목 중 유사항목을 통·폐합하고 검사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항목별 평가점수의 조정 ▲검사기관 지정과 관련된 민원처리 기한을 현재 60일에서 신규는 45일, 변경은 3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다.

식약청은 올 하반기에는 검사기관 검사원 대상의 분석관련 전문교육을 개설하고, 검사원의 검사능력 점검에 사용되는 표준시료를 공급하는 등 기술 지원을 계획이다.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식약청(검사제도과, 02-380-1885)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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