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일조제, 30% 휴일가산 적용"
- 박동준
- 2010-06-02 06:57: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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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 공휴일 지정'…3일 오전 9시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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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령에 의거해 6.2 지방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선거 당일 0시부터 3일 오전 9시 전까지 요양기관은 휴일 진료에 따른 가산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일선 의원과 약국 등은 각종 선거 당일에도 개문을 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는 상황이다.
진찰·조제료 가산이 가능한 공휴일은 행안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일요일 ▲1월1일 ▲설,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다.
이 가운데 지방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 선거 당일 발생한 조제에 대해서는 휴일 가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가산금은 병·의원의 경우 기본 진찰료 30%, 수술 및 마취 50% 등이며 약국의 경우 조제건 당 30%의 가산이 적용된다.
다만 약국은 총조제료가 아닌 조제기본료(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에만 각각 30% 가산이 해당되고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등에는 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휴일 가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공휴일 규정에 맞춰 적용되고 있다"며 "지방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날짜에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은 휴일 가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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