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도 건보가입
- 최은택
- 2010-05-26 09:06: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입법예고…지역 부과점수 하한선 상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앞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 지역 가입자 세대 중 연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20세 미만인 두 번째 자녀부터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이 배제되는 기준이 월 80시간 미만에서 60시간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이 20점 미만에서 30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지역보험료 산정시 20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지역 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 2번째 자녀부터는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8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 9[기자의 눈] K-제약, JPM '참가의 시대' 끝났다
- 10폐렴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 정지...수급 전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