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불법 임의비급여 최대 5배 과징금
- 최은택
- 2010-05-13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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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웅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진록기록부 위변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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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대상 항목을 고의적으로 임의비급여 처리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과징금은 부당금액의 최대 5배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당금액의 5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이라는 현행 법령문구가 모호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위변조’로 구체화했다.
또 급여대상을 불법적으로 임의비급여 처리해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은 경우를 과징금 처분 대상항목에 신설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불명확한 법령문구를 명확히 하고 고의적인 불법 임의비급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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