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닉센터 입점부지 알고보니 오피스텔"
- 강신국
- 2010-05-13 1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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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컨설팅 업자 거짓정보에 소개비만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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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13일 최근 타 지역으로 약국을 이전하기 위해 컨설팅과 접촉을 하면서 생긴 일을 공개했다.
전국 각지를 돌며 약국 전문 컨설팅을 하고 있는 K씨는 얼마전 좋은 약국자리가 있다며 L약사에게 접근해 왔다.
약국이 입점할 건물에는 내과, 피부과가 이미 입접해 있었고 곧 이비인후과도 입점하는 만큼 조제 150건은 가능할 것이라는 게 K씨의 주장.
또한 바로 옆 공터에 클리닉센터가 개설되면 처방전 흡수율이 더 올라간다고 L약사에 영업을 했다.
이에 L약사는 이미 내과, 피부과가 입점해 있었고 업자가 내놓은 자료도 신빙성이 높아 보여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약국이전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컨설팅 업자는 L약사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총 500만원을 요구했고 이중 200만원을 선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약사는 결국 200만원을 선지급 했고 약국 계약을 서둘렀다. 하지만 문제가 결국 터졌다.
L약사가 확인 차원에서 조감도를 확인하니 클리닉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라던 공터는 오피스텔 부지였고 약국이 위치한 건물 3층에 입점 예정이던 이비인후과도 계약이 파기돼 개설이 무산된 것.
찜찜한 기분이 들던 L약사는 약국 이전을 포기하고 업자인 K씨에게 연락을 하고 선지급된 2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K씨는 돌려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지금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L약사는 "처음부터 확인을 하지 않고 선뜻 200만원을 내준 내 잘못이 크다"며 "돈 보다도 택지 부지를 클리닉센터가 입주한다고 속인 점이 너무 분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지금 또 다른 약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소개비가 너무 싸다는 주변약사의 말을 듣고 확인을 한 것이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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