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부패영향평가' 제도 의무화
- 김정주
- 2010-05-06 16:39: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식품과 의약품 등의 각종 고시에 포함된 모호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제도가 마련돼 민원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4월말부터 식품, 의약품 등의 관련 고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의 명확성 등을 높이고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고시 제·개정 담당 사업부서는 행정예고 전에 고시 내용 중에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인 기준 등이 포함됐는 지 사전준비 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집중 평가하게 된다. 또한 담당 사업부서의 형식적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를 다시 검증 하는 이중점검 시스템을 운영하여 평가에 대한 내실화도 기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모호한 규정 해석으로 인한 민원 불만이 크게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5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6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7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8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