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75건 현행유지…야간시간대만 폐지
- 최은택
- 2010-05-06 15: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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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결정…내일 전체회의서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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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한명당 하루 처방.조제 건수가 75건을 넘으면 수가를 감액 지급하는 차등수가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반면 야간시간대는 계획대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6일 4차 회의를 갖고 차등수가 개편안과 관련해 이 같이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안은 내일(7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
소위 위원들에 따르면 당초 정부와 제도개선소위는 차등수가 적용 기준점을 현행보다 완화시키고 대신 감액율을 높이는 구간 개편 방안을 추진했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신영석 보사연 박사가 제시한 14개 유형의 구간 개편안을 소위 위원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
신 박사는 야간진료를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차등수가 기준 점을 현행 75건에서 90건으로 상향 조정하고, 91건~110건은 70%, 111건 이상은 43.8%로 지급율을 개편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냈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추가 부담 등을 우려한 가입자단체 등의 반발로 구간 개편방안은 철회하고, 야간시간대만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이날 소위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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