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직무평가 중심 국시과목 개편추진
- 최은택
- 2010-05-05 12:00: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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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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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임상병리사 등 8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을 직무중심의 통합지식 평가 방식으로 개선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 등이 포함된다.
정부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과목은 1973년 제정된 이후 1989년 단 한 차례 손질됐다. 그 이후에는 약 20여 년 동안 변동되지 않고 개별 과목별 지식과 업무 능력 평가가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요구되는 종합적 직무 능력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입법을 통해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에 ‘임상증례에 기초한 현장성 및 사실성 높은 문항’ 출제 비중을 높여 통합적 사고 유추 및 직무 수행 능력의 종합적 평가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방사선사’ 국가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과목이 방사선이론, 해부생리학개론, 공중보건학개론, 방사선응용, 영상진단기술학, 방사선치료기술학, 핵의학기술학 및 의료관계법규 등 총 8개 과목으로 구성돼 왔지만, 개정안에서는 과목들이 방사선이론(방사선물리 등 10개 세부 분야), 방사선응용(방사선영상 등 8개 세부분야) 및 의료관계법규 등 크게 3게 과목으로 통합된다.
이 같이 새로 변경된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문항 개발, 관련 대학들의 교과 커리큘럼 개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4년 시행 국가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무중심 통합출제 방식은 이미 의사 국가시험에서 2002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타 직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국가시험 방식 개선으로 양질의 의료기사 등이 배출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진국과의 면허 상호인증 추진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의사 국가시험은 2002년부터 종전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예방의학, 정신과, 보건의료법규 7개 과목이었던 시험과목을 의학총론, 의학각론, 보건의료법규 등 3개 과목으로 통합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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