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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미입증 소염효소제 '스트렙토' 허가취하 본격화

  • 이혜경
  • 2024-02-21 06:00:27
  • 1월 4일 적응증 삭제 이후 올해 3품목 취하 이뤄져
  • 지난해 '키르나제' 이후 현재까지 6품목 사라져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호흡기 담객출 곤란' 및 '발목 염증성 부종'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의 허가취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9일 대원제약의 '뮤리나제정' 허가가 취하됐다. 지난해 4월 한국유니온제약의 수출용 '키르나제정'이 취하된 이후, 지금까지 총 6품목의 스트렙토 제제의 취하가 이뤄진 셈이다.

올해 들어서만 1월 17일 유효기간 만료로 취하가 이뤄진 삼남제약의 '뮤로다제정'과 1월 19일 테라젠이텍스의 '리오다제정' 등을 포함해 3품목이 허가 목록에서 사라졌다.

허가취하가 이뤄진 스트렙토 제제.
스트렙토 제제는 지난 2017년 8월 식약처 임상재평가 공고에 따라,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적응증 중 하나인 '수술 및 외상, 부비동염, 혈전정맥염 질환 및 증상의 염증성 부종의 완화'를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로 임상시험을 축소해 진행했다.

나머지 적응증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으로 스트렙토 제제는 총 2개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임상재평가 막바지였던 지난해 한미약품의 '뮤코라제정'과 SK케미칼의 '바리다제정'이 시장철수를 결정했고, 결국 그해 10월 31일 식약처는 효과 미입증에 대한 안전성 서한 배포, 회수절차 진행 이후 올해 1월 4일 해당 효능·효과 등을 삭제했다.

스트렙토 제제는 임상재평가와 동시에 급여재평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해 일부 품목에서 급여삭제가 이뤄지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1월 급여재평가 대상이었던 스트렙토 제제의 임상적 유용성 미입증으로 급여 삭제를 결정했다. 다만 식약처의 임상재평가가 9개월 정도 남아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 환수조건에 합의한 품목에 한해 1년 간 조건부 평가를 유예했다.

당시 환수 합의 품목은 22개로 뮤코라제정(한미약품), 바리다제정(에스케이케미칼), 키도라제정(한국휴텍스제약), 베라제정(한국넬슨제약), 레오다제정(신풍제약), 세로나제정(이연제약), 키아제정(제뉴파마), 스레토정(오스틴제약), 도키나제정(경동제약), 듀오나제정(코오롱제약), 프로다제정(한국프라임제약), 글로나제정(한국글로벌제약), 스키낮제정(영진약품), 뮤로다제정(삼남제약), 킨도라제정(티디에스팜), 두리다제정(제이더블유신약), 트리나제정(국제약품), 세토나제정(비보존제약), 스토젠정(아주약품), 바나제정(알보젠코리아), 뮤타제정(고려제약), 뮤토나제정(신일제약)이다.

이들 22개 품목은 건보공단과 환수율 22.5%를 합의했으며, 임상재평가 실패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처방된 약제급여의 22.5%를 뱉어내야 한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환수 기간 동안의 스트렙토 제제 원외처방액은 174억원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미약품이 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휴텍스제약도 21억원의 처방액을 보였다.

한편 환수협상이 결렬된 15개 품목은 레토나제정(위더스제약), 알리나제정(알리코제약), 뮤리나제정(대원제약), 리오다제정(테라젠이텍스), 스피다제정(동구바이오제약), 바로타제정(삼천당제약), 세라타제정(대우제약), 스키다제정(경보제약), 누제정(유니메드제약), 바다라제정(하나제약), 슈트렙토정(한국유니온제약), 스토제정(조아제약), 스파라제정(태극제약), 세틸라제정(환인제약), 스토나제정(메딕스제약) 등으로 이들이 보건당국에 내야 할 환수금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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