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에도 의료급여 인정 추진
- 최은택
- 2010-05-02 1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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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성 의원 법안발의…"장관이 인정하는 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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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김혜성 미래희망연대(보건복지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1990년 4만9507명에서 2000년 49만1324명, 2009년 12월 현재 116만8477으로 급증했다. 우리사회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
이 가운데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 이들에 대한 처우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등에서 외국인에 관한 특례를 둬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의료보호를 받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외국인들은 여전히 의료사각 지대에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 사회를 맞아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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