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쌍벌죄 반대명분 없다
- 최은택
- 2010-04-26 06:32: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불법 리베이트 거래의 일당사자인 의료계의 이런 움직임이 또 다른 패권주의로 치닫지 않을 지 심히 우려된다.
잘 알려졌다시피 쌍벌죄 입법은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공급자와 의약사 모두를 처벌하자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입법안에도 이 점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오히려 시민사회단체나 국회 일각에서는 예외항목이 너무 많은 데다,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될 정도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은 쌍벌죄 조기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약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는 후문이다.
처벌수위는 논외로치더라도 예외범위에 제약사와 의사들간 정당한 마케팅, 학술교류를 대부분 인정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과잉반응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예외범위는 이미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과 제약협회와 KRPIA의 ‘자율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다시 말해 쌍벌죄 처벌예외 범위와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일치한다.
복지부는 한발 더 나아가 이 두 규약을 어겼어도 반드시 쌍벌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완화적용’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다.
형사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는 만큼 처벌대상 또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쌍벌죄 입법이후 하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본법에서 정한 것보다도 더 많은 예외범위, 속된말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이 낼 수 있다.
이렇게 입법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고려된 흔적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비타협주의를 선언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아닌 국민여론과 ‘맞짱’을 뜨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물론 의사협회도 억울한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또 정당한 권리는 주창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그동안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 리베이트 거래관행이 존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부를 향해 칼을 들이댈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의약품을 다루는 산업계 전체, 국민들이 사회 지도층으로서 의사집단에 기대는 눈높이다.
보험수가 현실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그 다음의 일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오너 일가, 두둑한 배당소득…지주사·재단 현금 잔치
- 2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3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4"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5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 6"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7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8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9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 102기 막 오른 의료기기 사업단…세계무대 목표 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