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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 '대금결제 조건 비용할인' 명문화

  • 최은택
  • 2010-04-23 10:12:03
  • 국회 보건복지위 쌍벌죄 '대안'에 반영

병원과 약국의 ‘금융비용’, 이른바 ‘백마진’이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하 결제할인)이라는 문구로 법에 명문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쌍벌죄 법안 ‘대안’을 상정한다.

‘결제할인’이라는 문구와 명분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과 함께 리베이트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22일 3차 회의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중 단서조항에 문구를 추가하기로 하고 세부내용은 해당 시행규칙에 담기로 하고 ‘대안’을 통과시켰다.

‘결제할인’ 합법화는 약사단체 뿐 아니라 지난 19일 신상진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의료계도 건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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